조희대, 김건희이어 한덕수, 이상민도 전원합의체로...



-아직 끝나지 않은 5.1 사법 쿠데타...

2026-08-06(목) 13:06
조희대, 김건희이어 한덕수, 이상민도 전원합의체로...



[신동아방송=조도환 기자] 정치브로커 명태균 여론 조사 관련 1, 2심 무죄를 받았던 김건희 상고심 사건을, 윤석열과 명태균이 전원 유죄를 받아 구속되자, 대법원 전원 합의체로 넘긴 대법원장 조희대가,

이번에는 특검의 반대에도 내란죄로 유죄를 받은 한덕수와 이상민 상고심을 전원합의체로 또 넘겼다.

5일 대법원은 "대법원 제2부가 심리 중인 한 전 총리 사건과 제3부가 심리 중인 이 전 장관 사건은 각 소부의 전원합의체 심리 요청에 따라 전원합의체에서 심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덕수와 이상민은 대법원에 "특검법의 선고 시한 규정은 '훈시 규정'이라 반드시 따르지 않아도 되며, 내란 여부를 전원합의체 판결로 정리한 뒤 상고심을 결론 내달라"고 요청했고,

내란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은 "현재 관련 공범들 하급심에서 계엄과 일련의 조치에 대해 다툼의 여지없이 내란죄 성립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전원합의체로 다툴 사안이 아니다"고 반대했으나, 대법원장 조희대가 이들 의견을 수용했다.

한덕수 사건은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 이상민 사건은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에서 각각 심리해왔으나,
전원합의체는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관 전원이 심리와 판단을 하게 되는데 재판장은 대법원장 조희대가 맡아 논란이 예상된다.

논란 지점은, 지난해 대통령선거 직전 ‘조희대의 5.1 사법 쿠데타’ 당시 유례없이 신속하게 전원합의체로 회부해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원심 판결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당시, 10-2 소수 판결을 낸 대법관이 바로 오경미, 이흥구 대법관이었다.
조도환 기자 smspd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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