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 경인 = 김형천 기자]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국회는 18일 열린 제43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강경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도교육감이 매년 수립하는 특수교육 운영계획에 특수학교 학급과 일반학교 내 특수학급 설치에 관한 연차별 계획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해당 계획을 교육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해 특수교육 정책의 체계적인 관리와 점검이 가능하도록 했다.
그동안 교육 현장에서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 수 증가에 비해 특수학교와 특수학급 확충이 충분히 이뤄지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법 개정은 특수교육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의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에 따라 교육청이 수립한 특수교육 운영계획은 교육부의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작성 과정에 반영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특수학교와 특수학급 설치 계획이 교육청 내부 관리에 머무르지 않고 국가 차원의 점검 체계 속에서 관리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은 논평을 통해 법안 통과를 환영하며 특수학교와 특수학급 확대 계획의 실질적 이행과 함께 특수교사 정원 확보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교육계에서는 이번 법 개정을 계기로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교육권 보장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추진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국회는 18일 열린 제43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강경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도교육감이 매년 수립하는 특수교육 운영계획에 특수학교 학급과 일반학교 내 특수학급 설치에 관한 연차별 계획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해당 계획을 교육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해 특수교육 정책의 체계적인 관리와 점검이 가능하도록 했다.
그동안 교육 현장에서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 수 증가에 비해 특수학교와 특수학급 확충이 충분히 이뤄지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법 개정은 특수교육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의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에 따라 교육청이 수립한 특수교육 운영계획은 교육부의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작성 과정에 반영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특수학교와 특수학급 설치 계획이 교육청 내부 관리에 머무르지 않고 국가 차원의 점검 체계 속에서 관리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은 논평을 통해 법안 통과를 환영하며 특수학교와 특수학급 확대 계획의 실질적 이행과 함께 특수교사 정원 확보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교육계에서는 이번 법 개정을 계기로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교육권 보장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추진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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