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어선 구명조끼 착용 전면 의무화

* 어선원 구명조끼 착용 기준 강화…7월부터 인원수 관계없이 전면 의무화
* 미착용 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선원 뿐만 아니라 선장까지 처벌 대상”

2026-06-10(수) 15:41
사진=구명조끼 전면 착용 어선안전조업법 개정 시행 현수막
신동아방송=이재철기자] 평택해양경찰서(서장 우채명)는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어선원 구명조끼 착용 의무 확대에 따라 관내 어업인과 어선 종사자를 대상으로 집중 홍보 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르면 7월 1일부터는 승선 인원수와 관계없이 모든 어선원이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서 작업하거나 이동할 경우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한다.

기존에는 승선 인원 규모에 따라 착용 의무가 일부 적용됐으나, 이번 제도 개선으로 모든 어선원에게 동일하게 적용돼 해상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인명피해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 법령에 따라 어선원은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서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하며, 선장은 승선원이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선원과 선장 모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며,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90만 원, 2차 150만 원, 3차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내 어선에 승선하는 외국인 선원 역시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평택해경은 단순 착용 여부뿐만 아니라 착용 상태도 중점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버클을 채우지 않거나 몸에 밀착시키지 않은 경우, 또는 찢어지거나 가스 실린더가 불량한 구명조끼 등 관련 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구명조끼를 사용할 경우에도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구명조끼는 올바른 착용과 관리가 중요하다. 목걸이형 구명조끼는 버클을 체결한 후 몸에 밀착되도록 조여야 하며, 허리벨트형 역시 허리에 정확하게 착용하고 조절장치를 통해 몸에 밀착시켜야 한다. 평소에는 직사광선을 피해 보관하고 가스 실린더 작동 여부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실제 해양사고 현장에서는 구명조끼 착용 여부가 생존을 좌우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침몰·화재·충돌 등 각종 해양사고 발생 시 구명조끼를 착용한 승선원들이 구조돼 인명피해를 줄인 사례가 이어지고 있으며, 구명조끼 착용은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효과적인 안전수단으로 평가받고 있다.

평택해양경찰서는 관내 주요 항·포구와 어선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현수막 게시, 전광판 홍보, 어업인 대상 안전교육 및 캠페인 등을 통해 구명조끼 착용 의무 확대 내용을 적극 알릴 계획이다.

우채명 평택해양경찰서장은 “해양사고는 예고 없이 발생하지만 구명조끼는 생명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안전장비”라며 “단속을 피하기 위한 형식적인 착용이 아닌,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 안전수칙으로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재철기자 jaechul53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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