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감기 예방·면역력 강화’ 표방 식품 온라인 부당광고 165건 적발

환절기 맞아 일반식품 온라인 판매광고 집중 점검
질병 예방·치료 효능 표방 광고 123건 적발
반복 위반 업체 현장점검 추진…소비자 피해 예방 강화

2026-06-05(금) 13:06
[신동아방송 경인 = 이창원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환절기를 맞아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일반식품 광고를 집중 점검한 결과, 허위·과장 표현 등이 포함된 부당광고 165건을 적발했습니다.
이번 점검은 면역력 증진이나 감기, 비염, 알레르기 증상 완화 등을 표방하는 식품 광고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식약처는 위반 게시물에 대해 접속 차단과 행정조치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광고 가운데 가장 많은 유형은 질병 예방이나 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로 전체의 75%인 123건이 확인됐습니다.
주요 사례로는 ‘감기 예방’, ‘비염 개선’, ‘아토피 관리’, ‘건선 완화’ 등 의학적 효능을 암시하는 표현이 포함된 광고가 적발됐습니다.
또한 일반식품임에도 불구하고 ‘면역력 강화’, ‘혈당 관리’, ‘피로 개선’ 등 건강기능식품과 유사한 효과를 내세운 광고 38건도 확인됐습니다.
이 밖에 신체 기능 개선 효과를 과장하거나 소비자 체험기를 활용해 구매를 유도한 광고도 일부 적발됐습니다.
식약처는 적발된 게시물에 대해 방송통신심의 관련 기관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으며, 반복적으로 위반 행위를 한 19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현장 점검을 실시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아울러 식약처는 최근 시행된 고시에 따라 THC와 CBD 등 마약류 성분의 명칭이나 함량을 활용한 표시·광고 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
또한 일반식품에 건강상의 이익을 표시하는 기능성 표시 식품에 대한 광고 실태도 추가 점검할 예정입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관심이 높은 식품 분야를 중심으로 온라인 부당광고와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소비자 피해 예방에 나설 방침입니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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