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지방정부 불필요 서류 제출 부담 줄인다

주민등록등본 등 181종 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성화 추진
민원 신청 시 제출 불필요 서류 명확히 안내
지방정부 민원 처리체계 개선 권고

2026-06-02(화) 12:34


[신동아방송 경인 = 이창원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들의 불필요한 서류 제출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전국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행정정보 공동이용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를 바탕으로 ‘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각 지방정부에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제도는 행정기관이 이미 보유한 정보를 민원인에게 다시 요구하지 않고 담당 공무원이 시스템을 통해 직접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주민등록등본과 지방세 납세증명서 등 총 181종의 행정정보가 공동이용 대상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권익위 조사 결과 일부 민원 신청서에는 공동이용이 가능한 서류 여부가 명확히 표시되지 않아 민원인이 관련 내용을 쉽게 확인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일부 현장에서는 제출이 필요하지 않은 서류를 요구하는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지방정부가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를 전수 조사하고 관련 자치법규와 민원 신청서 서식을 정비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아울러 실제 운영 중인 민원사무를 자치민원처리기준표에 반영해 민원인이 필요한 서류와 처리 절차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자치법규 제·개정 과정에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민원 담당 공무원 교육도 강화하도록 권고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앞으로도 민원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국민 불편 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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