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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하천·계곡 불법시설 일제 정비... 안전한 수변환경 조성

○ 하천·계곡 주변 불법 점용시설 전수조사 및 일제 정비 추진
○ 불법 점용시설 731건 적발... 자진 철거·행정 안내로 체계적 정비

2026-08-06(목) 21:29
사진=화성특례시청 전경
[신동아방송=이재철기자] 화성특례시가 관내 하천과 계곡 일대의 불법 점용시설을 일제 정비하고 상시 점검 체계를 구축해 안전하고 쾌적한 수변환경 조성에 나섰다.

시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관계부서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국가하천과 지방하천, 소하천은 물론 세천과 구거까지 관내 하천 구역 전반을 대상으로 불법 점용시설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전수조사 결과 불법 행위는 총 731건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133건은 자진 철거를 완료했으며, 정식 허가 요건을 갖춘 167건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행정 안내와 절차를 지원했다.

또한 행위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하천 부지에서 무단 경작이 이뤄진 구간은 농작물 수확기까지 계도와 유예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수확기 이후에는 불법 점용 방지 표지판과 그물망 등을 설치해 무단 점용이 재발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시는 앞으로도 불법행위가 발생한 구간을 중심으로 수시 점검과 사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필요하면 행정대집행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추진하는 한편, 올바른 하천 이용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홍보도 함께 추진해 안전하고 쾌적한 수변환경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갈 계획이다.

이관열 건설과장은 “이번 하천·계곡 불법 점용시설 전수조사를 통해 불법행위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상당수 시설을 시정하는 성과를 거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과 시민 홍보를 병행해 불법 점용을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한 하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재철기자 jaechul53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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