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온라인 숙박 예약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면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숙박시설 이용 계약과 관련한 피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온라인 숙박 예약 소비자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접수된 숙박 계약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6,224건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지난해 접수 건수는 2,662건으로 전년 대비 38.7% 증가했습니다. 피해 발생 시기는 여름 성수기인 7월과 8월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전체 피해 가운데 72.8%인 4,531건은 온라인 숙박 플랫폼과 관련된 사례로 조사됐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예약이 늘어나면서 소비자 분쟁도 함께 증가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피해 유형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계약해제·해지 관련 분쟁으로 전체의 65.5%를 차지했습니다. 예약 취소 시 과도한 위약금 부과나 환불 거부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특히 계약해제·해지 관련 피해 중 44.3%는 ‘환불 불가 상품’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가 환불 불가 조건을 충분히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예약한 뒤 취소를 요청했으나 사업자가 약관을 근거로 환불을 거부하면서 분쟁이 발생한 사례가 많았습니다.
소비자원은 숙박시설 예약 전 환불 규정과 위약금 조건을 반드시 확인하고, 이용 일정과 인원, 시설 정보를 다시 한번 점검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예약 확인서와 결제 내역 등 관련 자료를 보관해 분쟁 발생 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주요 온라인 숙박 플랫폼 사업자에게 관련 법령에 따른 청약철회 기준을 준수하고 소비자 안내를 강화하도록 권고할 계획입니다.


2026.09.25(금) 13: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