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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잡종 복어 섭취 주의 당부…‘안전한 복어 섭취를 위한 복어도감’ 발간

해수온 변화로 국내외 잡종 복어 발견 사례 증가
식용 복어 21종·식용 불가 복어 3종 정보 수록
복어는 반드시 자격을 갖춘 전문가가 조리해야

2026-06-19(금) 12:58
[신동아방송 경인 = 박대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복어로 인한 식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한 복어 섭취를 위한 복어도감’을 발간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최근 해수온 상승 등 해양 환경 변화로 국내와 일본 등에서 잡종 복어가 발견되는 사례가 보고됨에 따라 복어의 종류와 독성 정보를 담은 안내 자료를 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도감에는 복어 종류와 복어독의 특성, 식용이 허용되지 않은 복어와 잡종 복어의 특징, 식용 복어 21종의 형태적 구분법, 부위별 독성 수준 등이 담겼습니다.
식약처에 따르면 잡종 복어는 서로 다른 종이 교배해 태어난 개체로, 일부 개체의 경우 껍질 등에 기준치를 초과하는 복어독이 포함될 수 있어 식용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특히 국내 연안에서 확인되는 자주복과 참복의 잡종은 외형이 식용 복어와 유사해 일반인이 구별하기 쉽지 않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또한 국내 연안에 서식하는 국매리복, 별복, 흰점꺼끌복 역시 식용이 허용되지 않은 복어로 분류돼 섭취를 피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참복, 자주복, 졸복, 까치복 등 총 21종의 복어가 식용으로 허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식용 복어라 하더라도 간과 난소, 정소 등에는 신경독소인 테트로도톡신이 존재할 수 있으며, 해당 독성은 가열 조리 과정에서도 제거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복어를 섭취할 경우 반드시 복어조리 자격을 갖춘 전문가가 조리한 제품인지 확인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식약처는 이번 도감이 어업 종사자와 복어조리 전문가, 식품안전 담당자들의 이해를 높여 안전한 복어 유통과 소비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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