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오세훈 1.8년 구형
[신동아방송=조도환 기자] 오세훈의 요청으로 6.3 지선 이후로 연기됐다 재개된 재판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자에게 1년 6개월 징역형이 구형됐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오세훈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3천300만원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사업가 김한정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오세훈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은 무효 처리되며, 일반 형사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 선거권을 잃고, 지방자치법은 지자체장이 피 선거권을 박탈 당할 경우, 직에서 물러나도록 규정하고 있다.
6.3 지선 전에 재판이 속행 돼서 1.8년 구형이 이뤄졌다면 서울 시장 선거에 변수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고, 형이 확정돼서 시정에 지장이 생긴다면 피해는 오로지 서울 시민 몫이라, 이번 재판은, 정치 재판 논란과 함께 사법부 개혁 요구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신동아방송=조도환 기자] 오세훈의 요청으로 6.3 지선 이후로 연기됐다 재개된 재판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자에게 1년 6개월 징역형이 구형됐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오세훈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3천300만원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사업가 김한정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오세훈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은 무효 처리되며, 일반 형사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 선거권을 잃고, 지방자치법은 지자체장이 피 선거권을 박탈 당할 경우, 직에서 물러나도록 규정하고 있다.
6.3 지선 전에 재판이 속행 돼서 1.8년 구형이 이뤄졌다면 서울 시장 선거에 변수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고, 형이 확정돼서 시정에 지장이 생긴다면 피해는 오로지 서울 시민 몫이라, 이번 재판은, 정치 재판 논란과 함께 사법부 개혁 요구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조도환 기자 smspd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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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5(금) 13: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