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2023~2025년) 전국 낚시어선 위반행위를 분석한 결과, 구명조끼 미착용이 8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낚시금지구역 위반 67건, 미등록 낚시어선 이용 58건, 승선정원 초과 49건 순으로 나타났다.
현행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르면 낚시어선업자와 선원은 승선자 전원에게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해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승선을 거부할 수 있다. 승객 또한 선원의 안전조치에 협조하고 구명조끼 착용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낚시어선업자는 최대 300만원 이하, 승객은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특히 구명조끼는 낚시 중뿐만 아니라 이동 중, 선실에서 대기하는 경우에도 상시 착용해야 하며, 형식승인을 받은 제품을 올바르게 착용하고 정기적으로 점검·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평택해경은 낚시어선 이용객들에게 ▲출항 전 기상정보 확인 ▲등록된 낚시어선 이용 ▲정원 준수 ▲위험행위 금지 ▲선내 음주 금지 등 기본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우채명 평택해양경찰서장은 “해양사고는 예고 없이 발생하지만 구명조끼는 사고 발생 시 생명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안전장비”라며 “단속을 위한 형식적인 착용이 아닌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 안전수칙으로 구명조끼 착용을 생활화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6.09.25(금) 13: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