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에서의 음주운항은 판단력과 위기대응 능력을 저하시켜 충돌·좌초·전복 등 대형 해양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인명피해 발생 위험 또한 크게 높이는 위험 행위이다. 이번 특별단속은 여름철 성수기 동안 음주운항으로 인한 해양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운항자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된다.
평택해양경찰서는 선종별 주요 출·입항 시간과 사고 다발 해역 등을 분석해 취약 시간대와 취약 해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경비함정, 파출소, 해상교통관제센터(VTS) 등 유관 기능과 협업해 해상과 육상을 연계한 입체적인 단속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수막, 전광판,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계도 활동을 병행해 해상 음주운항 근절 분위기 조성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우채명 평택해양경찰서장은 “음주운항은 운항자 본인뿐만 아니라 함께 승선한 승객과 다른 선박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안전한 바다 이용 문화 정착을 위해 음주 후에는 절대 선박을 운항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2026.09.25(금) 13: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