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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지자체 합동점검, 온라인 식품 부당광고 225건 적발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시키는 광고 104건 적발
질병 예방·치료 효능 표방 광고 84건 확인
식약처, 관계기관 공조 강화로 소비자 피해 예방 추진

2026-06-15(월) 12:43
[신동아방송 경인 = 김효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실시한 온라인 식품 부당광고 합동점검에서 법령을 위반한 게시물 225건이 적발됐습니다.
식약처는 지난 5월 14일부터 15일까지 온라인 쇼핑몰과 인터넷 판매 게시물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사례를 확인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은 불법·부당광고를 반복적으로 진행한 업체들의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판매 게시물을 중심으로 이뤄졌습니다.
적발 유형 가운데 가장 많은 사례는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처럼 광고한 경우로 전체의 46.2%인 104건이 확인됐습니다. 일부 업체는 일반식품에 ‘영양제’, ‘면역력 강화’ 등의 표현을 사용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도록 광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병 예방이나 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현한 광고도 84건 적발됐습니다. ‘변비’, ‘역류성 식도염’ 등 특정 질환과 관련한 표현을 사용해 소비자가 효능을 오인할 우려가 있는 사례가 포함됐습니다.
이 밖에도 원재료의 기능성을 제품 전체의 효능처럼 홍보하는 소비자 기만 광고 19건,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광고 10건, 신체 기능 개선 효과를 과장한 광고 8건이 확인됐습니다.
식약처는 소비자들에게 건강기능식품 구매 시 인증마크와 기능성 표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온라인 부당광고와 신종 광고 유형에 신속히 대응하고, 소비자 피해 예방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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