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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AI 생성 가상 의사 활용 식품 허위·과대광고 적발…81억 원 상당 판매 업체 검찰 송치

AI 기반 가상 의사 등장시켜 일반식품 효능 과장 광고
9개월간 약 65만 개 판매…총 81억 원 규모 매출 확인
온라인 모니터링·행정조사·수사 연계한 3중 감시체계 운영

2026-06-10(수) 12:21
[신동아방송 경인 = 박대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공지능(AI)으로 생성한 가상 의사를 광고에 등장시켜 일반식품의 효능을 과장한 업체를 적발하고 검찰에 송치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비타민C와 효모식품 등을 원료로 한 일반식품을 판매하면서 ‘신체나이 감소’, ‘역노화’ 등 인체 기능 개선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된 온라인 모니터링 과정에서 시작됐다. 식약처는 사이버조사와 행정조사를 통해 위반 정황을 확인한 뒤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이 수사에 착수해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수사 결과 유통업체 A와 사업본부 대표 B씨는 자사 온라인 쇼핑몰과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제품을 홍보하면서 AI 기술로 제작한 가상 의사를 등장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광고 영상에는 해당 식품이 노화 방지와 신체 기능 개선에 도움을 주는 것처럼 표현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은 의사, 약사, 교수 등 전문가가 특정 식품을 추천하거나 보증하는 내용의 광고를 제한하고 있다. 식약처는 해당 업체가 실제 전문가가 아닌 AI 기반 가상 인물을 활용해 소비자가 전문가의 의견으로 오인할 수 있도록 광고를 제작한 것으로 판단했다.
조사 결과 해당 업체는 2025년 9월부터 2026년 5월까지 약 9개월 동안 65만 개가량의 제품을 판매했으며, 매출 규모는 약 81억 원에 이른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소비자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문제 광고 영상을 행정조사 단계에서 플랫폼 사업자에게 요청해 차단 및 삭제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생성형 AI와 딥페이크 기술 발전에 따라 가상 전문가를 활용한 광고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온라인 모니터링, 행정조사, 수사를 연계한 3중 감시 체계를 지속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가 온라인에서 식품을 구매할 때 허위·과대광고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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