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어선에서 발생하는 폐어구의 적법처리 여부를 중점 확인하고, 어구 생산ㆍ판매업 신고제, 어구보증금제, 스티로폼부표 신규 사용 금지 등의 어구・부표 관리제도의 현장 이행 실태점검과 단속을 병행할 계획이다.
점검에 앞서 6월 9일 관계기관 사전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사전 계도기간을 갖고 폐어구 피해의 심각성을 알리는 한편, 조업중 발생된 폐어구는 육상으로 되가져와 처리하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임승혁 해양오염방제과장은 “폐어구 불법투기는 해양생태계 훼손과 수산자원 감소는 물론 선박안전 운항에도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우리 바다 쓰레기의 대부분은 폐어구로 인해 발생하고 있다면서, 바다를 지키기 위한 노력에 어업인, 어구 관련 종사자분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6.09.25(금) 18: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