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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혜택 강화’ 저탄소 축산 프로그램 신청 기한 한 달 연장

- 지원단가 인상·조기출하 인센티브 신설 등 농가 혜택 대폭 강화
- 6월 30일까지 온·오프라인 접수 진행... 미신청 농가 홍보 총력
- 저메탄 사료·분뇨처리 개선 지원... 탄소중립 실천 유도

2026-06-08(월) 19:05
[신동아방송 경남=남궁영기기자] 경상남도는 축산 분야 탄소중립 실현과 농가의 안정적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저탄소 축산 프로그램 시범사업’ 신청 기한을 6월 30일까지 한 달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장은 사업 혜택이 대폭 확대됨에 따라 더 많은 농가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도는 시군과 협력해 미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저탄소 축산 프로그램은 저메탄 사료 급여, 분뇨 처리 개선, 사육 기간 단축 등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실천한 농가에 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농가의 경영비 절감과 탄소중립 실천을 동시에 유도하기 위해 추진된다.

올해는 농가 지원 수준이 크게 확대됐다. 소 저메탄 사료 급여 지원금은 마리당 5만 5천 원으로 인상됐고, 분뇨처리 개선 활동비도 톤당 최대 5,500원으로 전년 대비 약 3.6배 늘었다.

새로 도입된 ‘한우 조기출하 인센티브’도 눈길을 끈다. 사육 기간을 단축해 출하할 경우 감축 개월 수에 따라 마리당 최대 18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어 사료비 절감과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저탄소 축산물 인증 농가가 감축 활동에 참여하면 활동비의 20%를 추가 지원하는 우대 혜택도 신설됐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는 6월 30일까지 농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농업e지(nongupez.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다만 다른 온실가스 감축 사업과 중복 참여는 제한된다.

도는 신청 마감 이후 7월 중 대상자를 선정하고, 하반기 활동 이행 점검을 거쳐 연말에 활동비를 지급할 계획이다. 지난해 11월 이후 수행한 실적도 소급 인정된다.

박동서 경남도 축산과장은 “지원단가 인상과 신규 혜택으로 농가 지원 수준이 한층 강화됐다”라며 “신청 기한이 연장된 만큼 더 많은 농가가 참여해 경영 부담도 줄이고 탄소중립 실천에도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경남도는 지난해 적극적인 사업 참여로 7억 원의 국비를 확보하며 탄소중립 축산 정책 추진 기반을 강화했다.
남궁영기기자 news@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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