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추가 2026.09.25(금) 18:12
전체기사 탑뉴스 정치 행정 경제 국제 사회 국방 자동차 종교 교육 IT/과학 벤처/스타트업 농수산 건설/부동산 핫이슈 지차체뉴스 산업 포토뉴스
전체기사
탑뉴스
정치
행정
경제
국제
사회
국방
자동차
종교
교육
IT/과학
벤처/스타트업
농수산
건설/부동산
핫이슈
지차체뉴스
산업
포토뉴스
English 日文 中文

화성특례시, 2026년 지적재조사지구 9개소 지정

2026-05-29(금) 17:16
사진=화성특례시청 전경
[신동아방송=이재철기자] 화성특례시는 2026년 지적재조사사업 대상 10개 가운데 갈천1지구 등 9개 지구 (2,241필지 1,459,890㎡)에 대하여 화성시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지적재조사지구로 지난 28일 지정·고시 됐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를 현행화하고 종이지적의 문제점을 해결하여 정확한 정보의 제공이 가능한 디지털 및 수치화된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하는 국가사업이다.

이번에 지정된 9개 지구는 지적소관청인 관할 구청에서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설명회를 거쳐 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 사업지구 지정을 신청한 곳이다.

시는 2026년 사업지구 가운데 이번에 지정되지 않은 유포1지구에 대해서도 오는 7월까지 화성시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사업지구 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지적재조사사업지구로 지정이 되면 2년에 걸쳐 ▲지적재조사 측량 ▲경계 협의·조정 ▲경계 결정 ▲이의신청 접수 ▲경계 확정 ▲사업완료 공고 등 절차에 따라 지적소관청인 관할 구청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이은숙 토지정보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지적불부합지를 해소하고 토지의 이용 가치를 높여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재철기자 jaechul5314@naver.com
        이재철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이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
사명:(주)신동아방송 경북방송 / 등록번호:서울 아02766 / 최초등록일:2013 년 5월 26일 / 제호:신동아방송·SDATV / 발행인·편집인:이신동
본사: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2길 70 (양재동) / 홈페이지:www.sdatv-gb.co.kr
전화:(02)846-9300 / 팩스:(0505)300-8014 / 이메일:sdatv@sdatv.co.kr / 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책임자:이신동
(주)신동아방송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