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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동부시립도서관 공사 재개

- 5월 29일 법원 공사방해금지가처분 인용…사업 정상화 본격 추진 -

2026-05-29(금) 17:10
[신동아방송 경남진주=남궁영기기자] 진주시는 동부시립도서관 건립 사업과 관련해 제기된 공사 방해 행위에 대해 법원이 5월 29일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함에 따라 공사를 재개하고, 사업 정상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진주시, 동부시립도서관 공사 재개 - 조감도

이번 법원 결정은 공사 현장 출입 방해 및 공사 진행 저해 행위 등을 금지한 것으로, 공공사업의 안정적 수행의 필요성이 인정되면서 공사 재개의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동부시립도서관은 총사업비 245억 원을 투입해 초전동 일원에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약 4400㎡ 규모로 건립 중인 복합문화공간이다. 이 곳은 도서관 기능과 함께 공동육아나눔터, 다함께돌봄시설 등을 갖춘 동부권의 대표 생활문화 거점시설로 조성될 예정이다.

이 사업은 지난해 9월 기존 시공사의 공사 중단 및 계약 해지 통보로 인해 법적 분쟁이 발생하면서 공사가 중단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가처분 인용 결정으로 공사 추진 여건이 확보됐다. 이에 따라 진주시는 즉각 대체 사업자를 통한 잔여 공사 착공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진주시, 동부시립도서관 공사 재개-항공사진

진주시는 그동안 공사 지연에 따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적 대응과 현장 관리를 병행해 왔으며, 앞으로 철저한 시공 관리와 행정 절차 이행을 통해 사업 정상화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진주시 관계자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며 공사의 안정적인 추진 기반이 마련된 만큼 사업을 조속히 정상화하겠다”라며 “공사 지연으로 불편을 겪은 시민들이 하루빨리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밝혔다.
남궁영기기자 news@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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