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일대에서 외국인을 상대로 불법 유상운송 영업을 해온 피의자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검거됐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해 12월부터 향남 유통상가와 외국인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벌여 외국인 피의자 29명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등록되지 않은 개인 차량을 이용해 외국인 근로자들을 상대로 승객을 태우고 운임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대형마트와 유통상가 주변 골목에 차량을 대기시킨 뒤 직접 승객을 모집하거나, 텔레그램 등 SNS를 통해 이용객을 확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일반 택시보다 2천 원에서 3천 원 정도 저렴한 요금을 제시하며 이용객을 유인했고, 단속을 피하기 위해 현금 결제만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주변 택시기사들의 문제 제기가 있을 경우 승객을 지인이나 친구라고 주장하며 현장을 벗어나는 방식으로 단속을 회피한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장기간 잠복수사와 차량 운행 패턴 분석, 현장 채증 등을 통해 관련 증거를 확보했으며, 일부 운전자들의 무면허 운전 사실도 추가로 확인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개인 차량이나 이른바 대포차를 이용한 불법 운송은 무보험 상태일 가능성이 높아 사고 발생 시 피해 회복이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각종 범죄에 악용될 우려도 있는 만큼 연중 상시 단속체계를 유지하고, 불법 유상운송 행위를 발견할 경우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2026.09.25(금) 18: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