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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2026년 군민안전보험 ‘보장종목 25개 확대’ 갱신 시행

2026-05-29(금) 11:09
군청전경
[신동아방송 경남함안=이신동기자] 함안군은 각종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기 위해 운영 중인 ‘군민안전보험’을 오는 6월 1일 자로 갱신하고, 보장 종목을 기존 19개에서 25개로 대폭 확대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군민안전보험은 함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군민(등록 외국인 포함)을 대상으로 하며, 별도의 가입 절차나 보험료 부담 없이 전액 군비로 지원되는 제도다. 타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라도 함안군민이라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는 군민들의 실질적인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보장 항목을 기존 19개에서 25개 종목으로 크게 늘렸다. 군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상해 위험과 재난 유형에 대비할 수 있도록 폭넓은 보상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이번 보험의 보장 기간은 2026년 6월 1일부터 2027년 5월 31일까지 1년간이다. 주요 보장 항목으로는 △자연재해 상해사망·후유장해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후유장해 △농기계사고 상해사망·후유장해 등이며, 보장 금액은 항목에 따라 최대 2000만 원까지 지급된다. 다만 상법 제732조에 따라 15세 미만자의 사망 담보는 제외된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으며, 타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군민들이 갑작스러운 재해나 사고를 당했을 때 최소한의 제도적 안전장치가 될 수 있도록 올해 보장 종목을 대폭 확대했다”며 “앞으로도 군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함안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신동기자 news@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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