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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 ‘본초맘죽’ 2종 회수 조치

경기도 화성시 소재 ‘새싹푸드’ 제조 참치야채죽·짬뽕죽 판매 중단 및 회수
대두·밀·우유·새우·소고기 등 알레르기 유발 원재료 원작재료명 미표시 확인
소비기한 2026년 9월 2일 제품 대상… 식약처, “즉시 섭취 중단하고 반품할 것”

2026-08-06(목) 11:45
[신동아방송 경인 = 김효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표시하지 않은 즉석조리식품에 대해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를 내렸습니다.
회수 대상은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식품제조·가공업체 '새싹푸드'가 제조하고 판매한 '본초맘죽 참치야채죽'과 '본초맘죽 짬뽕죽' 두 가지 제품입니다.
해당 제품들은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대상인 대두, 밀, 우유, 새우, 게, 오징어, 조개류, 소고기 등을 원재료로 사용했음에도 포장재에 이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회수 대상 제품의 소비기한은 2026년 9월 2일까지이며, 생산량은 '본초맘죽 참치야채죽'이 100킬로그램, '본초맘죽 짬뽕죽'이 75킬로그램입니다. 관할 지자체인 경기도 화성시가 회수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제품을 구입한 판매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발견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나 식품안전정보 앱인 '내손안'을 통해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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