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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안전체험장, 행정안전부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

◦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대상 법정 안전교육 운영 기반 마련
◦ 심폐소생술·응급처치 실습 포함 의무교육 실시 가능

2026-06-11(목) 12:39
[신동아방송 하남시=이신동기자] 하남시안전체험장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으로 지정되며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법정 안전교육을 지역 내에서 직접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하남시는 하남시안전체험장이 지난 5월 27일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안전부 지정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 제도는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의 의무 안전교육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강사, 시설, 장비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한 기관을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지정하는 제도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는 매년 응급처치 실습을 포함한 어린이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특히 심폐소생술(CPR)과 같은 응급상황 대응 교육은 위급한 상황에서 어린이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 교육으로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하남시 어린이안전체험장에 마련된 심폐소생술 교육장

이번 전문기관 지정으로 하남시안전체험장은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응급처치와 심폐소생술 실습 등을 포함한 법정 의무 안전교육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이번 지정은 단순히 교육기관 자격을 획득한 것을 넘어, 하남시가 어린이 안전교육 체계를 지역 내에서 직접 구축·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동안 종사자들이 외부 기관을 통해 이수해야 했던 법정 의무교육을 지역 내에서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교육 접근성과 편의성이 높아지고, 현장 대응 역량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실습 중심의 전문 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 능력을 높이고, 지역사회 전반의 안전문화 확산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남시는 앞으로 관내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들이 법정 의무교육을 안정적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실효성 있는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지속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하남시 관계자는 “이번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은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들이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심폐소생술과 응급처치 등 현장 대응 중심 교육을 강화해 아이들이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신동기자 news@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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