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 개발제한구역 해제 취락지역의 정비사업 추진 여건이 대폭 개선됩니다.
경기도는 국토교통부가 개정한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과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지침’이 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해제 취락지역 정비사업이 보다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용도지역 상향 기준 완화입니다. 그동안 공공주택지구와 인접한 해제 취락은 인근 공공주택지구가 준공된 이후에만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공공주택지구가 착공된 시점부터 용도지역 상향을 추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부천 대장지구를 비롯해 도내 12개 시·군, 17개 공공주택지구와 인접한 30개 해제 취락의 정비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대상 면적은 약 285만㎡ 규모이며, 주민 동의와 사업 추진이 원활히 이뤄질 경우 약 2만161호의 신규 주택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비사업 방식도 다양해집니다. 기존 도시개발사업과 재개발·재건축 외에도 자율주택정비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새롭게 허용돼 소규모 마을 여건에 맞는 정비가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도로, 철도, 하천 등으로 생활권이 분리된 지역은 구역을 나눠 단계적으로 개발할 수 있게 돼 사업 추진의 유연성도 높아졌습니다.
경기도는 이번 제도 개선이 해제 취락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과 주택공급 확대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026.09.25(금) 13: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