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일감몰아주기와 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 대상자들에게 오는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를 완료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사업연도 동안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거래나 사업기회를 제공받아 이익이 발생한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친족주주는 증여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는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해 수혜법인의 이익이 증가한 경우 적용되며, 일감떼어주기 증여세는 사업기회 제공으로 수혜법인에 이익이 발생한 경우 과세 대상이 됩니다.
국세청은 신고 누락을 예방하기 위해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해 신고 예상자 2,503명에게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또한 관련 수혜법인 2,000곳에는 신고안내 책자와 안내문을 우편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신고 대상자가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요건에 해당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세무서 비치 자료나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신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줄이기 위해 각 세무서에 상담 전담 직원을 지정하고, 주요 실수 사례와 작성 요령이 담긴 안내자료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 판단 기준, 주식 보유비율 계산, 친족주주 신고 여부, 사업기회 제공에 따른 과세 여부 등에서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한편 신고기한 내 자진 신고할 경우 산출세액의 3%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신고하지 않거나 납부를 지연할 경우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신고 마감 이후 무신고자와 불성실 신고 혐의자에 대한 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납세자들의 성실한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2026.09.25(금) 13: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