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식품위생업소의 시설 개선과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연 1% 저금리 융자사업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경기침체와 운영비 증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식품위생업소의 부담을 줄이고 보다 안전한 식품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자금 등 융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경기도식품진흥기금을 재원으로 하며 올해 총 42억 원 규모로 운영된다. 지원 대상은 도내 식품제조가공업소와 식품접객업소 등 식품위생업소다.
주요 지원 분야는 식품제조가공업소 생산시설 개선자금,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자금,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모범음식점 및 위생등급 지정업소 운영자금 등이다.
식품제조가공업소는 생산시설 개선을 위해 업소당 최대 5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식품접객업소는 시설개선 자금으로 최대 1억 원까지 융자가 가능하다. 두 사업 모두 연 1% 금리에 2년 거치 후 3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이 적용된다.
또한 화장실 시설개선 자금은 최대 2천만 원, 모범음식점 및 위생등급 지정업소 운영자금은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된다. 이들 자금 역시 연 1% 금리가 적용되며 1년 거치 후 2년 균등분할 상환 방식으로 운영된다.
경기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노후 시설 개선과 위생환경 향상은 물론, 지역 식품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청을 원하는 업소는 해당 시·군 식품위생 담당 부서를 통해 지원 조건과 신청 절차를 확인할 수 있다.
정연표 경기도 식품안전과장은 “저금리 융자를 통해 영업주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위생적인 식품 제공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6.09.25(금) 18: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