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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육아휴직 장려금, 서류 보완 기회 제공 후 전액 지급 검토해야”

서류 일부 누락으로 장려금 일부만 지급된 사례 접수
권익위, 신청 요건 충족 여부 종합 검토 필요 의견
수요자 중심 적극행정 강화 방안 제시

2026-06-04(목) 12:28
[신동아방송 경인 = 정윤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남성 근로자의 육아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급 과정에서 발생한 민원을 검토하고, 관할 지방정부에 잔여 장려금 지급 방안을 마련하도록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해당 민원은 육아휴직을 사용한 한 근로자가 장려금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신청인은 육아휴직 기간을 6개월로 기재했지만, 온라인 신청 당시 첨부파일 용량 제한 등의 이유로 관련 증빙서류 일부만 제출했습니다.
관할 지방정부는 제출된 서류를 기준으로 장려금 1개월분인 30만 원만 지급했습니다. 이후 신청인은 나머지 장려금 지급을 요청했지만, 지방정부는 서류 누락과 예산 사정을 이유로 추가 지급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조사 결과 신청인이 지원 대상 요건을 충족했고, 정해진 기간 내 신청 절차를 완료한 점에 주목했습니다.
또 신청서에 육아휴직 기간이 명확히 기재돼 있었음에도 추가 서류 보완 요청 없이 일부 금액만 지급된 점을 검토했습니다. 권익위는 사업 취지와 신청인의 권익 보호 측면을 고려해 관할 지방정부가 잔여 장려금 지급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디지털 행정 서비스 확대 과정에서 시스템 제약이나 단순 실수로 서류가 누락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실현을 위해 관련 민원을 지속적으로 살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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