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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무신고 소분 젓갈류 판매 적발…8개 제품 회수 조치

경남 거제 소재 업체, 신고 없이 젓갈류 소분·판매 확인
새우젓·명란젓 등 총 8개 품목 판매 중단 및 회수 진행
식약처 “해당 제품 섭취 중단 후 구매처 반품 당부”

2026-05-29(금) 13:27
[신동아방송 경인 = 김효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무신고 상태로 소분·판매된 젓갈류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에 나섰습니다.
식약처는 경상남도 거제시에 위치한 ‘대일종합식품’이 식품소분업 영업신고 없이 젓갈류 제품을 소분해 판매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회수 대상 제품은 신안새우젓을 비롯해 낙지젓, 오징어젓, 명란젓 등 총 8개 품목입니다. 이들 제품은 다양한 소비기한으로 유통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총 생산량은 약 3천400kg 규모입니다.
주요 회수 품목인 ‘신안새우젓’은 500g부터 5kg까지 다양한 용량으로 판매됐으며, 소비기한은 2027년 7월부터 2028년 4월까지로 표시돼 있습니다.
또 낙지젓과 맛창젓, 오징어젓, 순태젓 등 양념젓갈류 제품도 회수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해당 제품들은 대부분 250g~500g 용량으로 판매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인 경상남도 거제시와 함께 해당 제품에 대한 신속한 회수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는 제품 섭취를 즉시 중단하고 구매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품 관련 불법행위를 발견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식품안전정보 앱 ‘내손안’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한편 식약처는 앞으로도 무신고 제조·소분 행위와 불법 식품 유통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입니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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