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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의미인데 표기 다르다고 오답?”…중앙행심위, 자격시험 불합격 취소

치유농업사 시험서 ‘코티솔’ 표기 이유로 오답 처리 논란
중앙행심위 “명확한 기준 고지 없었다면 정답 인정 가능”
시험 목적·실제 용어 사용 고려한 합리적 채점 기준 필요 강조

2026-05-22(금) 13:03
[신동아방송 경인 = 김효수 기자]
국가자격시험에서 정답과 같은 의미의 용어를 사용했음에도 표기 차이만으로 오답 처리한 것은 위법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5년도 2급 치유농업사 자격시험에서 불합격 처분을 받은 응시자의 행정심판 청구를 받아들이고, 해당 불합격 처분을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청구인은 2차 시험에서 57점을 받아 합격 기준인 60점에 미달해 불합격 처리됐습니다. 쟁점은 특정 문제의 답안 표기였습니다.
청구인은 ‘코티솔’을 답으로 작성했지만, 시험 주관 측은 시험 공고에 제시된 표준교재와 표준어 규정을 근거로 ‘코티졸’ 또는 ‘코르티솔’만 정답으로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답안은 오답 처리됐고, 청구인은 행정심판을 제기했습니다.
중앙행심위는 시험 안내에 ‘표준어 등에 준해 채점한다’고만 기재돼 있을 뿐, 특정 표기만을 정답으로 인정한다는 점이 명확히 고지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코티솔’ 역시 대한의사협회 등에서 실제 사용하는 공식 의학용어로 의미상 동일성이 인정된다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아울러 중앙행심위는 치유농업사 시험의 목적과 성격상 용어 표기 정확성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요구하는 것은 과도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답안을 정답으로 인정할 경우 청구인의 점수는 합격 기준을 충족하게 되며, 이에 따라 중앙행심위는 불합격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조소영 중앙행심위원장은 “자격시험 채점 과정에서 시험 목적에 부합하는 합리적 기준 설정의 중요성을 확인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시험 관련 심판 사건에서 재량권 남용 여부를 면밀히 살피겠다”고 밝혔습니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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