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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덤 투표 앱 환불 어려웠다”…한국소비자원, 이용약관 개선 권고

트롯 팬덤 투표 앱 3개사 운영 실태 점검 결과 발표
환불 메뉴 부재·청약철회 제한 등 소비자 권리 행사 어려움 확인
사업자들 “권고 수용”…환불 절차·약관 개선 완료

2026-05-22(금) 13:01
[신동아방송 경인 = 정윤성 기자]
최근 트로트 열풍과 함께 팬덤 투표 앱 이용이 늘어나는 가운데, 일부 앱에서 환불 절차가 복잡하고 청약철회가 제한돼 소비자 불편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누적 다운로드 수 5만 건 이상인 주요 트롯 팬덤 투표 앱 3개사를 대상으로 거래 실태를 조사한 결과, 유료 디지털 재화의 환불 및 약관 운영 방식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대상 앱은 이용자가 별이나 하트, 픽 등 유료 재화를 구매한 뒤 특정 가수에게 투표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투표 결과에 따라 광고나 홍보, 기부 등의 보상이 제공되는 팬덤 참여형 서비스입니다.
소비자원 조사 결과, 3개 앱 모두 앱 내부에 직접적인 환불 신청 메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소비자는 별도의 ‘문의하기’ 절차를 통해서만 환불 요청이 가능했습니다.
또 일부 사업자는 이용약관에 ‘단순 변심 환불 불가’, ‘구매 즉시 사용 간주’ 등의 조항을 두고 있었습니다. 현행 전자상거래법은 디지털 콘텐츠를 구매한 뒤 7일 이내, 사용하지 않은 경우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서비스 장애 발생 시 사업자 책임을 폭넓게 제한하는 약관과, 약관 변경 시 개별 안내 없이 공지사항 게시만으로 동의를 간주하는 운영 방식도 확인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사업자들에게 앱 내 환불 메뉴 신설과 청약철회 제한 조항 개선, 약관 변경 시 개별 통지 강화 등을 권고했습니다.
이에 조사 대상 사업자들은 소비자 권익 보호 필요성에 공감하고 관련 사항을 개선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 유료 재화 구매 전 환불 가능 여부와 청약철회 조건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구독형·충전형 결제 시 신중하게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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