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카카오톡 비공개 오픈채팅방을 활용해 아파트 가격 하한선을 공유하고 공인중개사의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하남시 소재 한 아파트단지 소유자 6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기도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으며, 179명이 참여한 비공개 단체 대화방을 운영하면서 특정 가격 이하의 매물 등록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시장에 영향을 준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수사 결과 이들은 매매가 11억 원, 전세가 6억5천만 원 수준의 가격 기준을 공유하고, 해당 금액 이하의 매물 광고를 제한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일부 공인중개사가 기준 이하 가격으로 매물을 등록하자 이른바 ‘좌표 찍기’ 방식으로 집단 신고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기도는 하남시청과 네이버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센터 등에 다수의 신고가 접수됐지만, 확인 결과 실제 허위매물로 판정된 사례는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특정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민원 양식을 공유하거나, 가상번호와 발신번호 표시 제한 기능 등을 활용해 반복적으로 항의 연락을 한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경기도는 이러한 행위가 개업공인중개사의 정상적인 표시·광고 활동을 방해한 것으로 보고 관련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아울러 용인시 일대에서 공인중개사 친목회를 중심으로 비회원 업소와의 공동중개를 제한한 의혹에 대해서도 별도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용재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이용한 조직적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관계기관과 협력해 지속 대응할 계획”이라며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행위를 면밀히 조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경기도는 앞으로도 디지털 증거 분석과 관계기관 공조를 통해 유사 사례 대응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2026.09.25(금) 18: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