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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특이민원 전담’ 민원조정 전문관 채용... 안전한 민원환경 조성

○ 지난 18일 배치 완료... 초동조치·상담부터 고소장 작성 등 사법 절차까지 법적 대응 전담
○ 특이민원 대응력 강화로 공직자 보호 및 대민 서비스 질 향상

2026-05-20(수) 20:27
사진=화성특례시청 전경
[신동아방송=이재철기자]화성특례시는 폭언·폭행 등 특이민원으로부터 소속 공직자와 시민을 보호하고 안전한 민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특이민원 전담 대응체계 강화에 나섰다.

시는 지난 18일 자로 ‘민원조정 전문관’을 신규 채용하고 현장 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특이민원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정당한 민원 처리에 행정 역량을 집중해 대민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신규 임용된 민원조정 전문관은 특이민원 발생 접수 즉시 현장에 투입돼 초기 조사와 상담 등 초동조치를 담당한다. 또한 향후 사법 절차에 대비해 진술서와 고소장 작성 지원 등 법적 대응 과정도 전담해 처리할 예정이다.

윤성진 화성특례시장 권한대행은 “위법적인 특이민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민원조정 전문관 운영을 통해 특이민원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고, 공직자 보호와 안정적인 민원행정 운영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화성시지부장은 “특이민원은 현장 공무원들에게 심각한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정신적 건강까지 위협하는 주요 요인”이라며 “이번 전문관 채용이 일선 공무원을 보호하는 실질적인 대응체계이자 체감할 수 있는 복지 향상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재철기자 jaechul53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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